선장 없이 선박 운항한 화물선 선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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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화물선을 운항한 40대 선주가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선장 없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제주시 선적 화물선 D호(99t) 선주인 김모씨(47)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모슬포항을 출항, 오후 3시10분께 마라도에서 차량 2대와 승객 2명을 태우고 다시 모슬포항으로 돌아오다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선장으로부터 부인의 몸이 아프다는 말을 듣자 귀가시킨 후 직접 화물선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의 크기(총 톤수)가 200t 미만인 경우 6급 해기사 면허를 보유한 선장이 승선해 운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박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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