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영업구역을 벗어나 제주해역에서 불법 낚시영업을 한 전남 완도선적 낚시어선 L호(9.77t·승선원 11명)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L호는 지난 1일 오전 6시께 선장 1명과 선원 2명, 승객 8명 등 총 11명을 태우고 전남 완도항에서 출항, 이날 오전 9시40분께 추자도 남동쪽 30㎞ 해상에서 불법 낚시영업을 한 혐의다.
낚시어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고요건을 갖추고 해당 관할 선석항의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나 L호는 별다른 신고 없이 제주해역에서 불법 운영을 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밝혀졌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기상이 좋아지면서 다른지역 낚시어선들의 영업구역 위반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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