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重大事,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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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병 정치부장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2018년 6월 13일 치러진다. 앞으로 1년 3개월이 더 남았는데 벌써부터 웬 호들갑이냐고 할 수 있지만 선거는 이미 오래전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들을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제체 개편 논의가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결정되면 2명의 행정시장도 뽑아야 한다. 행정시장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선거구별로 어떤 인물들이 경쟁할 지를 놓고 예측이 분분하다. 가면 갈수록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다.

내년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제주사회가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하나는 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다.

문제는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도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최종 권한이 제주에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지역에서 열띤 토론과 논의를 벌이고 도민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가 급증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역구 도의원 인구기준에 위반된 2개 선거구인 제주시 삼도1·2·오라동과 삼양·봉개·아라동을 분구하기 위해 도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도출했다.

현재 29명인 지역구 도의원 정수를 31명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제주특별법에 제주도의원 정수는 41명(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의원 7명, 교육의원 5명)으로 규정돼 있다. 도의원 정수를 2명 늘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률 개정 권한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 결국 정부와 국회의 손에 달렸다는 셈이다.

만일 정부와 국회가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주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에 빠져들 수 있다. 현재의 29개 도의원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도 “제주지역 29개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 혼란이 우려되고, 인구수 기준만으로 동지역을 합병하거나 인구가 적은 읍·면지역을 통합하는 상황은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고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으로 ‘현행유지(시장임명제)’, ‘행정시장직선제(시장직선제·의회 미구성)’,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직선제·의회 구성)’ 등 3개 대안을 놓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 3가지 대안 중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행정시장직선제’가 최종안으로 도출될 경우 역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다시 최종 결정권은 정부와 국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얼마 전 열린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에서 위성곤 국회의원은 “제주에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면서 “제주에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를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重大事) 대한 최종 결정권이 제주도민들에게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이고 모순이 아닐까 싶다.

더욱이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과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십분 공감이 간다.

내년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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