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67%…면허 취소 수준
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41분께 제주시 도남동 도남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제주도의회 A의원(55)을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다.
당시 A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7%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술을 얼마 안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 A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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