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고모씨(52)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4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박모씨(44.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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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고모씨(52)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4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박모씨(44.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