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8일 불법체류 신분으로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자신을 고용한 50대 남성을 폭행한 중국인 A씨(20)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10분께 숙소인 서귀포시 성산읍 모 리조트에서 자신을 고용한 후 임금을 주지 않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K씨(57)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여행비자로 입국했고 9월 7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도내 공사장에서 일을 해 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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