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간첩단 조작 사건 국가가 14억 배상
재일교포 간첩단 조작 사건 국가가 14억 배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지난해 38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1977년 중앙정보부 조작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제주 출신 피해자 유족 등에게 국가가 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달 제주 출신 고(故) 강우규씨(1917년·중문 출신)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간첩조작 사건 형사보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고, 이 같은 내용은 27일자 관보에 게재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 등 6명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6살에 일본에 건너가 1977년 45년 만에 귀국한 강씨는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재일교포 사업가로 위장해 국내로 잠입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강씨의 동생 강용규씨와 제주교대를 설립하고 1·2대 학장을 역임한 김문규씨,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현오봉 의원의 비서인 이오생, 김추백씨 등 10명이 함께 붙잡혔다.

 

당시 제주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간첩조작 사건의 시작이었다.

 

강씨는 11년 동안 복역하다 1988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일본으로 돌아간 후 2007년 사망했다.

 

김문규 학장은 풀려난 후 후유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씨의 유족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등을 고려해 강씨의 유족에게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김추백씨의 유족에게는 1억9947만원, 강씨의 동생과 이오생씨에는 각각 615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