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정수 확대, 정부·국회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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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정가의 주요 관심사는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재조정과 도의원 정수(定數)’ 문제다. 인구가 급증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 결정 기준에 위배되는 선거구 2곳을 반드시 분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시 제6선거구인 삼도1ㆍ2ㆍ오라동과 제9선거구인 삼양ㆍ봉개ㆍ아라동이 그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법으로 제시된 게 도의원 정수(41명)를 2명 더 늘리는 방안과 비례대표 의원(7명)을 줄이거나 교육의원(5명)을 축소ㆍ폐지하는 안 등 3가지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29개 선거구 전부를 재조정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선거구를 통폐합할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른 도민 혼란과 갈등 심화가 우려되는 탓이다.

3개안 모두 다 장단점이 있다. 그간 ‘최적의 안’ 도출을 놓고 도민사회 안팎에서 격렬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벌어졌던 이유다. 한데 엊그제 그 방향이 정해졌다. 관련 업무를 전담해온 ‘도의원선거구획정위’가 ‘도의원 정수를 43명으로 증원하는, 즉 지역구 의원을 29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채택한 거다.

권고안대로 특별법이 개정되면 6ㆍ9선거구가 각각 분구된다. 하지만 해당안은 현행 유지(53%)와 도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14%)는 도민 여론 조사 결과와 다른 결정이다. 그건 깊은 고심 끝에 나온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3개안 중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가 적어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에 그렇다.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지만 앞으로 갈 길은 험난하다. 넘어야 할 장벽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그중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최대 난제다. 일단 정부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정부는 ‘제주의 도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중앙 절충 능력 강화와 함께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필요한 대목이다. 빠듯한 일정도 큰 부담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선 6개월 전인 12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그러려면 늦어도 8월까지는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주사위가 던져진 만큼 후속 작업을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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