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신규 택지 13곳 4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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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토지 수용·환지 등 다각도 검토…토지주 혜택 배제

제주특별자치도가 4월 신규 택지 13곳을 확정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토지주만 과도하게 혜택을 보는 개발 방식을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올레형 주거지구로 진행 중인 공공택지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단계로 4월에는 신규 택지 조성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는 제주시가 동지역 1곳과 읍·면지역 5곳 등 6곳, 서귀포시가 동지역 2곳과 읍·면 5곳 등 7곳으로 총 13곳이다.

 

제주도는 또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제주시 동부지역에 1000여 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공항 주변과 동광6거리 등 환승센터와 연계한 택지 확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택지 공급 등도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500여 세대를 추가하기 위해 제주시 건입동 소재 옛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는 한편 김만덕기념관 부설 주차장과 일도2동 주민센터에 주거시설을 포함한 복합건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신규 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 국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개발 방식과 관련 토지 수용(매수) 후 개발·분양, 개발 후 원 소유자에게 적정 비율로 땅을 돌려주는 환지 방식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가운데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지난 24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예로 들면서 토지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을 배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라지구의 경우 환지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감보율이 당초 53%에서 48%로 하향 조정되면서 토지주는 높은 시세 차익을 얻었고, 제주시는 160억원의 적자를 떠안았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개발 방식을 놓고 택지별로 개발이익의 공공성 확보, 재정 조달, 주민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계획 중인데 자연녹지 3만㎡ 미만의 주거 용도 개발 허용을 비롯해 15만㎡ 미만, 표고 200m 미만인 계획관리지역에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도 허용할 방침이다.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높이를 4층에서 6층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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