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악1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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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가 지난 23일 열렸다.

제주시는 현재의 토지 경계와 지적도가 일치 않아 재산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한림읍 금악리 1차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지난 23일 금악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지적재조사 대상지역은 금악초등학교 일대 267필지(45만4000㎡)다. 제주시는 토지주 3분의 2(75%)가 동의를 하면 사업에 착수, 2018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1910년 일제(日帝)가 측량한 지적도와 지금의 토지 경계를 일치시켜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적재조사는 불부합지에 대해 디지털장비로 측량, 오차범위를 0.1㎡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측량이 완료되면 제주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인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토지 경계를 획정한다.

이어 제주시장이 위원장인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감정가격을 제시하고, 토지가 늘어나면 조정금을 징수하고, 줄어들면 조정금을 지급하게 된다.

제주시는 2013년부터 판포리, 상명리, 명월리 일부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해 1449필지(261만6000㎡)를 새로운 지적도면으로 정리했다.

이창택 제주시 지적재조사담당은 “금악1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만큼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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