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황세 속 중개업소 위반행위 속출
부동산 활황세 속 중개업소 위반행위 속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거듭하는 가운데 중개업소의 위법, 부정행위도 빈발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917곳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점검한 결과, 86곳(9%)에 대해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는 사무실을 확보하지 않은 3곳에 대해선 등록 취소 및 자진 폐업을 유도해 문을 닫게 했다. 또 중개 대상물(건물·토지)에 대해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1곳은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를 한 1곳은 대표자를 형사 고발했고, 중개 대상 광고에 대표자와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3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외에 중개보수 요율표와 만기 공제증서, 등록증 및 자격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77곳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주시는 오는 3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서부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512곳에 대해 지도를 벌인다. 이어 8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동부지역에 있는 443곳에 대해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제주시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법인 10곳, 공인중개사 935곳, 중개인 10곳 등 모두 955곳에 이르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