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빈병보증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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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1일부터 생산된 제품의 빈병 값이 인상됨에 따라 도내 마트나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보증금을 환불받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올해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빈병 보증금이 대폭 향상됐다.


소비자는 병의 깨진 부분과 병 속 이물질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가까운 마트나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 가서 보증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흥음식점용 소주, 맥주병인 경우 환불 받을 수 없다.


마트나 편의점 등 소매점은 빈 용기 회수를 위한 시간이나 날짜를 특정할 수 없고 영업시간 언제든지 환불해줘야 한다.


양한식 제주도 생활환경과장은 “소비자와 소매점간 상호 신뢰하에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자원 절약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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