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29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2017년도 상반기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상반기 시험 접수는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로,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예방과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총 4과목이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합격자는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 강습을 이수한 뒤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된다.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 기간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2017년도 하반기 시험은 7월 15일 시행할 예정이며, 접수는 6월 19일~21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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