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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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위성곤 의원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로 결정, 행정체제 특례규정 개정 제안"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를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 적합한 행정체제는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4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사무처 법제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권한 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 의원은 “제주에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면서 “제주행정체제 개편은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정 방법은 주민투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주행정체제 특례규정 개정을 제안한다”며 “새로운 특례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행정시·읍면동의 설치, 업무와 권한, 대표자의 선출 방법 등 제주행정체제와 관련한 모든 중앙의 권한을 제주자치도로 이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민기 제주대 교수는 “자치사무에 대한 제주도민의 주민선택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 또는 일반자치의 선택, 행정시장의 선임 방법 등을 포함한 하부 행정시의 기관 구성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한 이양뿐만 아니라 제도의 선택 등과 관련된 특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법률에 규정해 입법결정권을 국회에 두는 것보다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주민의 결정권을 높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고문은 “행정체제 개편의 결과는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활발한 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자치권 회복 방안이 중앙정부의 설계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종 국회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은 “제주자치도의 자치권 이양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체계적인 논의도 중요하지만 결국 법률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생활권의 중심으로 자치단체 또는 준자치단체로의 체제 개편 등을 제안했다.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수요자인 도민의 의견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공동체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이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 자치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를 실현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국회 절충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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