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갈등 최소 '고육지책'...모든 공은 제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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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확대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 '난제'...오는 8월까지 특별법 개정 안되면 제주사회 크나큰 혼란 '우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23일 제주도의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제주도의회 지역구의원을 증원하는 방법으로 의원정수를 현행 41명(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29명인 지역구의원을 31명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역구의원 인구기준에 위배되는 삼도1·2·오라동(제6선거구)과 삼양·봉개·아라동(제9선거구)을 분구해 의원을 한 명씩 더 배정할 수 있다.


비례대표를 축소하거나 교육의원을 축소·폐기하는 방안에 비해 이해관계자가 적다는 점에서 도민 사회의 갈등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정수 자체를 늘린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 지가 최대 관건이다.


결국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선택된 모양새지만 정부는 물론 국회와의 절충에 나서야 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과제가 도출된 셈이 됐다.


▲선거구 재조정 발등의 불=제주시 제6선거구인 삼도1·2·오라동(2016년 12월 3만5640명)과 제9선거구인 삼양·봉개·아라동(5만2425명)은 헌재가 결정한 지역구 도의원 인구기준에 위반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헌재 결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2개 선거구를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도내 29개 선거구를 전면 조정할 경우 도민 사회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2개 선거구를 분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도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축소·폐기’ 등 3개 대안을 놓고 도민 여론을 수렴했고, 최종 권고안으로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선택했다.


▲혼란 최소화 위한 고육지책=의원정수를 증원하는 방안은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다.


선거구획정위는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 여론조사와 도의원·주민자치위원·이장·통장·교육단체 등 이해관계인 설문조사, 도·도의회·도교육청 등 관례 기관 의견수렴, 도민 공청회 등을 거쳤다.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도의원 정수에 대해 현행유지 53%, 증원 33%, 감원 14%, 비례대표의원에 대해 현행유지 58%, 증원 17%, 감원 25%, 교육의원에 대해 현행유지 52%, 증원 17%, 감원 15%, 폐지 16%로 조사됐다.


또한 주민자치위원과 이·통장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도민 여론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다. 도의원 설문조사에서는 의원정수 증원이 64%로 높게 나타난 반면 비례대표의원에 대해서는 현행유지 48%, 증원 10%, 감원 42%, 교육의원에 대해서는 현행유지 31%, 증원 6%, 감원 10%, 폐지 53% 등으로 조사됐다.


도민공청회에서는 도의원 정수 증원에 긍정적, 교육의원 및 비례대표제도 조정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러한 여론수렴 결과를 종합해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도록 하고, 도의원 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 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거구획정위는 “도내 29개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 혼란이 우려되고 인구기준에 따라 동지역을 합병하거나 인구가 적은 읍·면을 통합하는 상황은 첨예한 갈등을 유발해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이어 “교육의원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자치가 교육자치를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비례대표의원 축소는 여성, 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개정 ‘산 너머 산’=앞으로 제주특별법 개정까지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방안이 제시된 셈이다. 결국 전적으로 제주도의 공으로 넘어왔다.


지역사회에서는 현행 도의원체제가 도입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 동안 도내 인구가 10만명 가까이 급증해 도의원들의 대표성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어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기초의원 없이 광역도의원만 운영되고 있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도의원 정수 증원을 쉽게 받아들여 줄지는 미지수다. 현행 41명의 도의원도 다른 지방에 비해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때마다 의원정수를 늘릴 것이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8월까지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 3월 중에는 국회의원 입법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원정수가 증원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2개 선거구를 분구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내년 지반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제주도에 제출돼야 한다.


만일 제주특별법이 권고안대로 개정되지 않은 경우 제주지역은 크나큰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선거구획정위가 우려한대로 29개 선거구를 모두 재조정해야 해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통합 또는 합병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는 8월까지는 특별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3월 중에는 의원 입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이제 권고안을 받았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와의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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