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특보 ‘비닐하우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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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석.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올해 1월 도내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가 5건에 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 지역에도 많은 농가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주거 문제로 논밭에 방치된 비닐하우스에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지내는 주거용 비닐하우스도 있다.

최근 3년간 비닐하우스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69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2014년 25건, 2015년 15건, 2016년 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피해액도 각각 1억1100만원, 5700만원, 1억2400만원 등 총 2억9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닐하우스는 소방관련법 적용 대상에 포함 되지 않아 화재 예방시설이 빈약하다.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기 및 난방시설 취급 빈도가 높고 가연성 물질이 많지만 안전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화재는 화염의 인지가 늦고, 시설이 있는 대부분 농가 지역의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 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 주거용 비닐하우스 안은 각종 설비가 노후화되고, 난방을 위한 시설 등 때문에 화재 취약성이 상존한다고 본다.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궁극적으로 주거하지 말아야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각종 설비는 최신 시설로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연통 안을 주기적으로 청소, 누전 차단기 검사를 자주 하고, 각종 설비시설 개보수 시 반드시 전문업체에 의뢰해 시공해야 한다. 또 화재 시 초기 진화를 위해 소화기 및 소방용수를 비치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다.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진다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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