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제주도 소속 7급 공무원 강모씨(42)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3시15분께 제주한라대학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