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택시 기사 제주관광이미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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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택시이용 불편신고 1385건 접수
▲ <제주신보 자료사진>

손님을 골라 태우며 승차거부를 하거나 부당요금을 받는 등 일부 택시 기사들로 인해 제주관광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관광객 A씨는 지난 19일 한라산 등반 후 어리목에서 제주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잡았다. ‘승차거부·합승·부당요금 징수·카드결제 거부를 할 수 없다’는 표지판이 휴게실에 버젓이 있었지만 택시기사는 2만원의 정해진 요금을 요구했다. 이는 명백한 부당요금 청구 행위로, 근처에 있는 콜택시를 불렀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외에도 제주공항에서 승차거부를 당하고 택시 기사로부터 폭언을 듣는 등 택시에 대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만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택시이용 불편신고는 2013년 306건, 2014년 316건, 2015년 365건, 지난해 398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불친절이 3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승차거부가 391건, 부당요금 징수 226건, 여객질서 문란이 207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관광신문고에는 총 408건의 관광객들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그 중 택시는 관련 관광객들의 불편신고는 40건이 접수돼, 전체 10%를 차지했다.

 

올 들어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관광객 불편 신고 총 47건 중 택시는 10건이다. 최근 택시 관련 불편 신고가 관광신문고에 연이어 게재되고 있다.


택시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불친절, 부당요금 청구, 승차 거부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주관광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택시관련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최근 4년간 접수된 택시이용 불편신고 전체 1385건 중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6%(272건)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인 63.5%(880건)가 주의 처리됐으며, 나머지 16.8%(233건)은 불문처리 돼 별도의 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신규·보수 교육과정에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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