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 때마다 도의원 선거구 특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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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조례 권한 이양 필요성 대두...23일 선거구획정위 권고안 주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와 교육의원·비례대표의원 수를 놓고 지방선거 때마다 인구 증가로 논란이 불가피,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권한 이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23일 제5차 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은 도의원 총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비롯해 현 정수 내에서 비례대표를 축소하거나 교육의원을 축소·폐지하는 등 3개 대안 중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인구 증가로 도의원 지역구 가운데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의 경우 선거구 분구나 합병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2007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결정한 사항과 지난해 11월 도내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할때 선거구 상한인구 3만5338명, 하한인구 8835명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6선거구의 경우 3만5488명으로 150명이 초과됐고, 9선거구도 5만1942명으로 1만6604명을 초과했다.

 

문제는 애월읍 지역구도 인구수가 3만2192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멀지 않은 시기에 상한인구 돌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3일 권고안을 만들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앞으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현재의 도의원 정수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역구 도의원 29명, 비례대표 의원 7명, 교육의원 5명을 유지해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도의원 정수를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 41명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20% 이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인구 증가 등 여건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법을 개정할 때마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의원 정수 전체에 대한 권한을 넘겨받거나 의원 정수를 비롯해 교육의원·비례대표의원 수를 도조례로 정하는 권한 이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23일 ‘도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축소·폐지’ 등 3개 대안 중 최종 권고안을 확정키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동안 도민 사회에서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어왔다.

 

선거구획정위는 이에 앞서 도민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비롯해 주민자치위원과 이·통장 1368명, 도의원 33명, 재외도민 4개 단체, 초·중·고교 교장 71명, 교총·전교조·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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