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불법 주차...스마트폰 신고 '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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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적발건수 4배나 증가...작년 과태료 3억원 부과
▲ 제주시 공무원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한 얌체 차량들이 잇따라 적발돼 과태료를 물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행위 3487건을 적발해 총 3억6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연도별 위반 행위와 과태료를 보면 2014년 843건(7834만원), 2015년 1487건(1억2659만원)이다. 최근 3년간 위반 행위는 4배나 증가했다.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차량 및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스마트폰 앱 신고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에서 불법 주·정차 현장 사진과 시간·장소만 기재하면 실시간 위반 행위를 제주시에 신고할 수 있어서 잠시 정차한 운전자들도 적발되고 있다.

김성진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장은 “주위에 단속원이 없다고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얌체 운전자들이 있지만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신고를 하면서 바로 적발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특히 장애인주차구역 앞과 뒤, 양 측면을 차량으로 막거나 물건을 쌓아 놓아 장애인들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노란색 사각형 모양)는 새로운 원형 표지로 교체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원형 주차 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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