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유차량 6만5000여 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27억106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경유차를 운행하거나 보유한 소유자에게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을 폐지하면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 치를 일시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제주시 환경관리과로 방문하거나 전화(728-2741~3)로 3월 2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은 물론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미납을 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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