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요원 52명 채용...부설주차장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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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속요원 52명을 채용,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목적 외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는 단속요원 5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주차장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차장을 창고 또는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행위, 출입구 폐쇄, 물건 적치, 주차구획선 미표시 등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부설주차장 단속을 통해 용도변경 71건, 고정물 설치 68건, 출입구 폐쇄 42건, 물건적치 683건 등 모두 864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사안이 경미한 683건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181건은 원상회복 명령 및 형사 고발을 했다.

제주시는 2차례 시정명령에도 건축주 또는 영업주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하고 있다.

제주시지역 전체 주차장은 2만2532곳, 21만211면으로, 이 가운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2만1127곳, 17만1891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단속요원을 채용해 부설주차장 위반 행위를 연중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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