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22일 김영란법 정착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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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5개월을 맞아 농·축·수산물의 소비 감축 등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투데이와 공동으로 ‘김영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과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박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 영향’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하게 된다.

 

이어 토론은 연세대학교 연강흠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국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임영호 화훼협회장, 김홍길 한우협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보완해 우리 농·축·수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 법시행의 취지를 살릴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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