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9일 음식점에 취업한 후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임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6월 16일 서귀포시내 모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3일 뒤인 19일 오후 2시께 사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놓인 가방에 있는 지갑을 뒤져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같은해 7월 7일 새벽 시간대에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모 음식점에서 금고에 있던 현금 80만원과 사장 숙소에 보관된 현금 4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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