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9일 만취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홍모씨(27)씨를 붙잡아 조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이날 오전 2시15분께 서귀포시내 모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면허 취소인 혈중알코올농도 0.129%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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