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정부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3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 성격이라는 논란이 제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강정마을에 대한 정부의 소송은 통상적인 권리보호 수단인 소송이 공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략적 봉쇄소송이 제약이나 규제 없이 허용되거나 방치될 경우 민주주의의 핵심과 주권자의 정치의사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는 점 ▲앞으로 정부가 소송을 통해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는 선례가 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호영 의원은 “손해배상청구의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 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이 발의한 전략적 봉쇄소송의 규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데, 미국 등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