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시각차 '극명'...장기 표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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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주요 개정 내용 반대, 현행 유지"...道 "핵심 빠져 조례 개정 의미 없다"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시각의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도의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주요 개정안 내용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주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행위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도시계획조례가 장기 표류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지난 15일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를 의결 보류했다. 도의회와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놓고 분명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2015년 12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논의했고, 공청회 파행과 추가 의견 수렴 등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0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도의회는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상정을 보류했고, 이번에도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의결 보류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을 통해 읍·면지역의 일부 취락지구와 연면적 300㎡ 미만의 주택을 제외하고 제주 전지역에서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했다.


또한 도로 너비 기준도 6m 이상 규정은 없애고, ‘8m 이상=단독 및 공동 10~30세대 미만(읍·면 10~50세대 미만)’, ‘10m 이상=단독 및 공동 30~50세대 미만(읍·면 50세대 미만)’, ‘12m 이상=단독 및 공동 50세대 이상’ 등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 규모를 30세대 이상으로 제한했고,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제주도의회는 이와 같은 공공하수도, 도로기준, 자연녹지 건축 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 확대 등의 규정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난개발 방지도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고 종전 규정이 유지되면 조례를 개정할 의미 자체가 없다고 보고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미래를 위해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제주도와 도의회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견차가 너무 큰 상황이다. 시간을 가지고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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