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서 여성 살해 중국인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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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 답사하는 등 계획적 범행, 정신이상 감안”
▲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제주사회는 물론 전국을 경악하게 했던 성당 살인사건을 저지른 중국인에 대해 징역2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천궈루이씨(51)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8시50분께 제주시 연동 모 성당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기도 중이던 김모씨(61·여)의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씨는 입국 3일째인 지난해 9월 15일 숙소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제주시내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다음 날 제주시내 교회를 2번 방문해 종교시설을 범행지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성당을 2회 방문해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 달 17일 재차성당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장소를 답사까지 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재판과정에서도 반성과 후회,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범행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피고인의 망상장애와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불안감과 잔인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천씨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자 실신해 교도관 등에 의해 실려 나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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