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주변수역, 조업금지구역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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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도내 어민 피해 커...한일어업협상 지연 따른 손실 보상 대책 마련도 주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6일 마라도 주변수역으로의 조업금지구역 확대와 한·일 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 및 타결 지연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이는 마라도 주변 해역에 다른 지방 대형 선망어선들이 대규모 조업에 나서면서 도내 어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 3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 선망어업 등의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하면서도 마라도 주변수역을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개정 당시 마라도 주변주역은 어업 실태 조사를 통해 금지구역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부와 선망업계, 어민들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마라도 주변수역에 대한 자원조사가 지난해 4월 완료, 해양수산부는 같은 해 7월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견 수렴 등 시행령 개정 추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위 의원은 이와 관련 “대형선망 등의 수산자원 남획으로 영세 어민들의 고통과 어족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 의원은 또 한·일 EEZ(배타적 경제수역) 입어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한 후 “일본이 협상 타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갈치 연승 등 어업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특별 감척과 조업 손실 보상 등의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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