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국민 생활 주변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 반칙행위(생활·교통·사이버) 근절의 일환으로 ‘3대 교통반칙 행위’에 대한 100일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5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음주와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3대 교통반칙으로 선정해 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경찰은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 다발지점을 선정, 3대 교통반칙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주요교차로와 음주사고 다발 지역에 현수막과 단속 예고 간판을 설치, 3대 교통반칙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알림으로써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한다.
이 외에도 출·퇴근시간대 정체 교차로에서의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 등 사고 유발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반칙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고 원인 하나”라며 ”도민들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제보앱 등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을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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