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인허가 무효 소송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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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선고 연기에 재판부도 교체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무효 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되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예정이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오는 4월 5일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당초 이 사건 선고는 지난 8일로 예정됐다가 15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다시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양측의 입장을 다시 듣고 면밀한 자료 검토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재판장이 오는 20일자로 전출을 앞두고 있어 새롭게 구성될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소송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3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토지주들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같은 해 10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가와 이로 인한 토지수용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자해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휴양·문화시설인 스파 오디토리엄과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당초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했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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