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시종합계획 고시되는데...도민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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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총량제, 계획허가제, 해안변 그린벨트 등 놓고 재산권 침해 논란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2017~2021)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거쳐 이달 중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자원총량 관리, 계획허가제, 해안변 그린벨트 등이 도입되지만 정작 도민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유재산권과의 충돌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지역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제주도가 수립하는 모든 계획과 정책의 근간이 된다. 특히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토대로 환경자원총량 관리, 계획허가제,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대해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고 사유재산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은 “환경총량제, 해안변 그린벨트, 계획허가제를 도입하면 도민들이 실제 살아갈 곳은 어디냐. 도심의 인구밀도가 서울 다음으로 높아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도입되면 도시 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난개발을 막아야 하지만 제주의 현실태와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도민들은 실질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 막연히 난개발을 막는 걸로만 알고 있다”면서 “사유재산권 문제도 있다. 도민의 행복지수, 생활환경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환경자원총제, 계획허가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놀라운 일이지만 도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며 “난개발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뒷면에는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학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환경총량제는 제주도가 보유한 환경자원을 분석해 총량을 산정하고 10년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으로는 일부 반대라고 생각한다. 도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부대조건을 통해 환경자원총량시스템 구축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의 중복 규제 여부, 자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부대조건을 반영해 이달 중으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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