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손님이 게임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으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게임장 업주 김모씨(50)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2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이도1동 게임장에서 이용자들이 가진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알선하거나 매매 행위를 묵인,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현금 220만원과 게임기 80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게임장은 도내에서 규모가 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라며 “서민들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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