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을 ICC 법정에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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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논설위원

2017년 1월 1일 육성 신년사를 보면 김정은은 ‘인민’을 위한 봉사가 부족했다고 자책했다. 전례없는 표현이다. 그런데 28분간 읽어 내려간 장문의 신년사 어디에도 인권 언급은 없다. 그럴 김정은이 아니다. 예외 없이 싸움준비 완성의 해를 선언하고 핵강국, 전투동원 태세를 강조하고 나선 김정은이다.

현 김정은 체제는 겉모습과 달리 속을 보면 불안정한 조짐이 확연히 감지된다. 그러니 끊임없는 숙청과 공개처형, 현장 즉결처분 같은 극도의 공포정치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정은식 공포정치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비해 한층 잔인한 것이 특징이다. 누구든 그의 눈에 벗어나는 순간 잔혹하게 제거해서다. 반인도 범죄의 전형이다. 왜 그가 인간 도살자로 불리는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나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세비치와 비교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탄압대상을 상층부 인사를 넘어 일반 ‘인민’까지 확대하는 점이다. 북한 전역의 정치범수용소들이 이들로 넘친다. 수감자들이 중노동과 굶주림, 즉결 처형에 처해지는 무자비한 인권 말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들이 줄을 잇는다. 문제는 증언은 차고 넘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데 있다.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에 주어진 과제는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두렵게 느낄 수 있는 압박 수단을 찾아야 한다. 유엔총회 인권결의안과 강제성을 담보하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현재로선 유엔총회의 인권결의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난 해 11월 15일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은 3년째 연속적 결실로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상황을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가 없음에도 북한을 ‘인권범죄국’으로 지목한 대다수 유엔회원국들이 김정은 폭정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김정은이 ‘인권범죄국’ 수괴로 지목된 이상 G2국인 중국이 총회 결의안이나 대북지원을 점차 부담스럽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향한 구애에 힘들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의 경우 강제성은 없다. 그러니 김정은에 대한 전방위적 ICC 제소로 계속 압박함이 옳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이를 외면 못하도록 영향을 주자는 것이다. 객관적인 현장자료를 제시해 이들을 더욱 흔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탈북자 및 북한 내부자의 증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위성감시장치로 북한 수용소 실태와 공개처형장을 촬영하고 감청장비를 이용한 증거수집 노력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존 한·미·일정보공유약정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협력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북한 내부자를 통한 영상자료 확보와 더불어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도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공외교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김정은과 부역자들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 통일이 되더라도 인권 범죄자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을 하자는 것이다. 히틀러의 부역자를 포함, 인권범죄 독재자들에 대한 역사적 처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국적 인권운동 네트워크와의 공조 체계를 정부, 시민단체가 나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최악의 인권범죄국이고, 주범은 김정은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핵문제만큼 심각하다. 그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전 인류가 단죄해야 할 중범죄다. 김정은을 ICC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전 지구촌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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