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물류비 형평성 결여, 가락시장 하차경매 대비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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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위...FTA기금 지원 기준 변경, 농가 '혼선'

형평성에 어긋나는 해상물류비 지원, 가락시장 하차경매 도입에 따른 대책 미흡, FTA기금 사업 평가기준 혼선 등 농업 관련 각종 정책들이 도마에 올랐다.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 업무보고에서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애월읍)은 “제주도에서 월동채소 해상물류비 5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상이 무, 양배추, 브로콜리”라며 “무슨 근거로 이들 작물만 지원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고 의원은 “예산 지원은 형평성, 공익성, 일반성이 있어야 한다. 차별하면 안된다”면서 “계통출하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협만 계통출하하는 것이 아니다. 영농법인도 출하단체인데 왜 농협만 지원하면서 차별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은 “올해 11월부터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월동무 하차경매를 시행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컨테이너에서 박스포장을 해야 해 농가가 연간 38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가락동시장에서만 적용하고 있어 농민들은 2개의 세척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농민들이 감당할 수 없다”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에 따른 배점기준이 달라졌는데 그동안 준비해왔던 농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기존 기준에 맞게 준비해 온 농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특히 배점기준에는 취약 영농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 지원되는 사람만 지원받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는 빈익빈부익부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완 제주도농축산식품국장은 해상물류비 지원에 대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계통출하를 통한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가락동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국장은 또 “FTA기금 사업 배점기준을 재검토하고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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