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우승 경마 맞혀라 기도 강요·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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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면수심 아버지에 징역 4년6월 선고

자녀를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경마 우승마를 예측하는 ‘경마기도’를 하루 14시간씩 시키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를 법원이 엄벌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62)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씨는 2013년 9월 경마기도 강요와 폭행을 견디지 못해 부인이 가출하자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을 제주시지역 자신의 집 기도방에서 다음 회 출전 예정인 경마 기수들과 경주마의 번호를 외우게 하고, 하루 약 14시간을 명상하는 방법으로 우승마를 떠올리게 하는 등 경마기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의 이 같은 엽기적인 행위는 2016년 7월까지 이어졌고, 병 간호를 핑계로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조퇴하게 하는가 하면 예상 우승마를 예측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목검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또 다른 자녀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는 같은 범죄로 2년 간 교도소에 복역했는데 출소 이후에도 이 같은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반인륜적인 점에서만 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녀들이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자녀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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