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정 주민 등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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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 오영훈 의원 질의 답변..."美 ‘줌월트’ 해군기지 배치 제안 없다"

정부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정치권의 요구에도 강정마을 주민 등 121명을 상대로 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반대를 한 주민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느냐”며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피해와 극심한 갈등에 시달려온 주민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줄수는 없다. 소송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불법적인 방해로 공사가 지연돼 막대한 국고 손실 책임 때문에 조치한 것이고, 국방부의 국책 사업 중 정부가 손실을 입은 최초의 사업”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 의원은 또 미국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의 최신 스텔스 구축함인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 제안 언론 보도와 관련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보도가 잘못된 것이고, 미국이 제안한 바가 없다”며 “다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방문 당시 전략자산 배치 필요성을 말했고, 그 과정에서 해리스 사령관이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이어 “지난해 말 국방부 관계자가 제주도청에 서귀포시 성산읍에 들어서는 제2공항에 공군 착륙장과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며 공군 남부탐색구조대 설치 계획 여부를 따졌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확인 후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하면서 “공군기지와 관련해 진행되는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은 이날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 편찬 기준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2015년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서명을 이유로 훈·포장을 배제한 교원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촉구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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