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발병 원인 야생철새에 대한 방역체계 강화되나
AI 등 발병 원인 야생철새에 대한 방역체계 강화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강창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매개체 범위에 야생동물 사체나 분변, 축산업 종사자 의복 등 포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야생철새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2일 AI 등 가축전염병을 옮기는 주요 매개체의 범위를 야생동물의 사체나 분변, 축산업 종사자의 의복·신발·휴대품, 축산시설 출입 차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야생조류를 정해놓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역학조사 결과 AI 등 확산 및 전파 매개체는 야생조류의 사체나 분변, 축산업 종사자의 의복이나 휴대품 등으로 다양, 확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범주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고,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AI의 전파 및 확산 경로가 철새인 것이 확실한 경우 철새도래지 등 철새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한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야생동물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조사·연구하도록 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