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 사회 잔인함에 경악, 엄벌 처해야”
지난해 제주사회는 물론 전국을 경악케 했던 성당 살인사건을 저지른 중국인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 주재로 201호실에서 열린 제주시내 성당 살인사건 피의자 천모씨(5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불안감과 잔인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8시50분께 제주시 연동 모 성당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기도 중이던 김모씨(61·여)의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천씨는 입국 3일째인 지난해 9월 15일 숙소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제주시내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다음 날 제주시내 교회를 2번 방문해 종교시설을 범행지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성당을 2회 방문해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 달 17일 재차 성당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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