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들에게 교육·정서적 악영향”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지역 초등학교 여교사 A씨(53)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두 달가량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1일 왕따’로 분류해 온종일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학생들도 왕따가 된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결국 A씨는 학부모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고, 지난해 6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책을 읽도록 지시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씨의 행위가 아이들에게 교육·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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