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8시17븐께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정모씨(55)가 후진 중인 11t 화물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정씨가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안을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차량 운전자와 공사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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