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생활 반칙’과 ‘교통 반칙’, ‘사이버 반칙’을 국민 안전과 민생 질서를 어지럽히는 3대 반칙행위로 정하고 100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7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각 지방청장과 경찰서장 등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생활 반칙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구성원 간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 교통·시설물·건설 등 분야의 리베이트나 부정입찰 등 ‘안전 비리’와 입시·학사·채용 관련 ‘선발 비리’, 서민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갈취 등 ‘서민 갈취’가 포함됐다.
또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음주운전과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은 ‘교통 반칙’으로 규정해 집중 단속한다.
인터넷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른바 ‘먹튀’ 사기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사이버 반칙’ 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올해 목표로 삼고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현장을 한층 활력 있게’를 3대 전략으로 삼고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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