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법 임차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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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체대표·자격증 보유자 등 22명 검거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건설기술자격증만 빌려 건설업체를 운영한 업체 대표들과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조모씨(63)와 현모씨(44) 등 5명과 자격증 보유자 17명 등 총 2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5년 2월께 인천광역시에서 건설회사를 설립한 후 건설기술 자격증 보유자를 실제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이들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건설업을 등록한 후 현씨에게 회사를 매도했다.

 

이어 현씨는 조씨로부터 매입한 건설회사에서 기술자격증 보유자 고용 없이 건설기술자격증만 대여하는 수법으로 도내 수산물가공시설 공사를 시공하는 등 건설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씨(46)의 경우 2013년 7월께 건설업체를 설립하면서 고용해야 할 건설기술인 일부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대여한 채 이들을 실제 고용한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년간 회사자금 3억5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자격증 보유자 이모씨(67) 등 17명의 경우 건축·토목 관련 초·중급 건설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이들로 현씨 등에게 연 150~350만원을 받고 자신들의 건설기술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혐의다

 

경찰은 도내 수산물가공시설 관련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 자격증 대여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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