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 점유해 펜션 바비큐장으로 사용한 혐의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펜션을 운영한 현우범 제주도의회 의원(68·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현 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부인 명의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국유지 70㎡를 야외 바비큐장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현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