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용카드로 1억8000만원 챙긴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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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씨 일당이 위조 신용카드 결제에 이용한 카드결제 단말기와 결제 영수증들.

제주지역에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를 이용해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53)와 문모씨(3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이들은 제주시지역에 화장품 판매점으로 위장한 유령업체를 설립, 사전이 미리 입수한 해위 위조신용카드를 이용해 대량의 화장품이 판매된 것처럼 결제하고 그 대금을 빼돌리는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올렸다.

 

이들이 경기도내 무역회사와 제주시지역의 유령업체를 통해 시도한 결제 횟수는 총 748회에 5억7900만원 상당으로, 이 중 1억8355만원 상당을 카드사로부터 인증받아 그 결제 대금을 편취했다.

 

위조 신용카드가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약 1달간 추적수사를 벌여 경기도지역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던 박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카드결제 단말기와 매출전표 등을 압수했다.

 

또 현재 이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중국인 A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해외 신용카드를 위조·사용한 금융범죄가 2015년부터 2년간 총 6건이 발생, 1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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