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학원 통학차량을 운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김모씨(45)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께 9인승 입시전문학원 차량을 몰고 제주시 이도1동 삼성혈 앞 도로를 지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로 나타났으며, 당시 차량에는 다행히 김씨를 제외하곤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저녁에 술을 마셨다”며 추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1회만 진행되는 음주측정인 만큼 재측정이 안 되자 채혈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씨가 차량을 몰고 학생들을 태우러 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동부서는 이날 음주단속을 통해 김씨가 적발된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L씨(36)를 추가로 적발했다.
또 건입동 우당도서관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몬 K씨(49)를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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