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모 기능대학 기숙사 사감인 강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40분께 기숙사에 있던 A양(18)과 대화를 하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사감이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대학에서 해고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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