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행위 묘사, 행위예술이 아니라 음란행위”
나이트클럽에서 무용수가 관객 앞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을 춘 것은 행위예술이 아니라 음란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지역 모 나이트클럽 운영자 A씨(48)와 무용수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나이트클럽 소속 무용수인 B씨(46)는 지난해 6월 21일 밤 11시께 무대에서 15분간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을 춘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나이트클럽 측은 당시 행위는 무도나 행위예술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용수의 행위가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노골적인 방법에 의한 성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무용수의 춤은 음란행위로 관객들의 색정적 흥미를 호소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 밖에 다른 예술적, 문화적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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