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누나가 운영하는 수산물 판매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이모씨(5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35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누나가 운영하는 서귀포시내 모 수산물 판매점에 들어가 3만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손에 들고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