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 승인 전 지역주민 의견 반영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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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사업 신청 후 3개월 내 주민설명회 개최

제주지역 개발 사업 승인 과정에서 도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의견 수렴 제도를 도입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도내 개발 사업 승인 전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관광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때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의제 제도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행 승인을 얻고 사업 개시 및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각종 소송에 휩싸이는 등 주민 공감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 사업에 따른 시행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도내 주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동안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시행 승인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의견을 개발 사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개발 사업은 단순히 자본 투입을 통한 관광 및 산업자원을 발굴하는 차원이 아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될 수 있어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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